자전거 교통법이란 것이 존재했군요.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가 아니라 필수겠죠?^^
※ 아래 내용은 (20121030)보도자료-교통연-자전거교통FAQ 발간-붙임자료.pdf에서 옮겨 온 것으로써 원본 파일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click) 클릭하면 열리는 페이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아래 자료는 2012년 12월 21일에 발간된 자료로써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자전거의 통행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규정을 어기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전거 이용자 등이 많이 질문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본 FAQ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질문의 대답은 정확성을 위하여 경찰청 및 보험사(현대해상)확인을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답변은 위반 시(법률) 관련 답변과 사고 시(보험)관련 답변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험관련 답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도표) 및 판례 등을 참조하였으며,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의 기준보다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참고 :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한강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 난다면 자전거책임!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공원 내의 자전거 사고도 도로교통법
※ 자전거 교통 FAQ
Q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사고 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 이 증가합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Q2.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고 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설: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Q3.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가요?
A. 안됩니다.
위반 시: 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우측 끝 차로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우측 끝 차로 통행외에도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포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편도4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3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2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의1(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칙행위 |
자전거 범칙금액 |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통행구분위반, 횡단/유턴/후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3만원 |
통행금지/제한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2만원 |
혼잡완화 조치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속도위반(20km/h이하),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서행의무위반, 일시정지위반, 방향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불이행,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1만원 |
<사고 시 보험처리 사례>
아래 그림1과 같이 우측 끝 차로로 가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후미 추돌한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일정 부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와 같이 만약 자전거가 중앙으로 들어오다(차로변경 등) 사고가 난 경우는 자전거가 30%의 기본과실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손해보험협회
Q4.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위반 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과실이 증가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 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Q5.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자전거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Hook-Turn’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Q6.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호에 따른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고 시: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사고 시 자동차의 기본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해설: 자전거도 차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차의 일반적인 통행우선순위를 따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차의 경우 어느 쪽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자전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 오른쪽 우선 등 다양한 조건을 따릅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 관련
-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ㆍ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Q7.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A. 일방통행입니다.
위반 시: 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므로 차량의 통행방법과 준하여 통행합니다.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입니다.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
Q8.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A.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
해설: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입니다.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
Q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 병렬 주행 가능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
사고 시: 위반 중 사고발생 시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약간의 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 앞지르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경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측으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 차나 앞 자전거에 수신호, 음성을 통하여 알리고 앞지르기를 진행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며, 모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10.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며, 모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등)
Q11.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A.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사고 시: 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했을 때, 가장 우측 차로(즉,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2.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용차로 이용 위반입니다.
∙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3. 자전거도로에도 속도 규제가 있습니까?
A.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강 공원의 경우 20km로 제한 속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Q14.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A. 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고려하여 1인 승차를 권장합니다.
※ 어린이를 태울 경우,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탑승하는 짐받이 등의 적재하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시: ∙어린이의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승차자의 과실이 증가됩니다.
∙ 무리하게 자전거에 승차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
∙ 현재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의 2인 이상 승차 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그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Q&A, 행정안전부, 2010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15.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발생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반 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이 논의중입니다.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Q16.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A.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사고 시: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Q&A, 행정안전부, 2010
Q17.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A.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도 안전을 위해 착용을 권장합니다.
사고 시: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는 머리부상입니다. 어른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18.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A.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다 사고 발생 시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10% 과실이 가산됩니다.
해설: 자전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향지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안전을 고려하여 손으로 뒷차에 신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출처 :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Q&A, 행정안전부, 2010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19.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채 주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주차인가요?
A. 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입니다.
※ 다만, 차량고장, 위급 또는 위험방지, 경찰공무원의 명령 등 비상 상황인 경우는 정차 가능합니다.
사고 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자전거가 뒤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의 기본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Q20.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적용받습니다.
해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교통사고”의 정의는‘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1.“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Q21. 자전거 사고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벌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해설: 운전면허는“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치∙취소 처분벌점 부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9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Q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도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보도침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도로건설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로교통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Q23.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 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책임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24. 야간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A. 네, 꼭 부착하고 켜야 합니다.
보험: 사고 발생시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통행시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너무 밝은 등을 사용하거나, 조사각을 높여(상향등) 반대 차선의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한국 교통 연구원 http://www.ko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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