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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대통령 이재명(후보자 당시) 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by 김 사랑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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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주얼리스트 리르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이 당선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 관련 정책은 어떻게 공약을 걸었었는지

그가 걸어온 동물관련 행보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동물 관련 정책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이고

이 공약이 완전하게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정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명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 5,200만 국민 수의 1,500만명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수 입니다.

여기서 유기 동물은 매해 10만 마리 가까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또한 길고양이, 사육곰,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까지 문제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모란시장 개시장을 폐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관련 대성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 관련 정책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2. 위탁 서비스 및 취약계약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3. 반려동물 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며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사진펌: 연합뉴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미리 전해진 가격표를 사용하는 제도) 도입

반려동물 등록율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는 정책도 냈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동물 보호 센터 예산 인력 확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물 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 줄이기,

승마장 환경 개선 등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대통령 당선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선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펌 연합뉴스

 

 

 

동물 판매업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게에서 직접 사고파는 행위들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입양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펫샵에서 판매하는 강아지들이

공장식으로 강아지 고양이들 빼서 판매하고

공장식 출산이 아닌 전문 브리더한테 데려왔답시고 전문 브리더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이 좋아 브리더지, 돈에 환장한 개장수들이 더 많다고 본다.

 

사람들이 저기 진열되어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사와서는

생각과 다르게 돈도 많이 들고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키워야 함에도 그런 지식 하나 없이

예뻐서 데려왔는데 점점 하나둘씩 현실에 맞닥들이게 되니

파양하고, 유기하고..

악순환

 

 

 

.

 

 

독일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주로 공인된 동물보호소(티어하임, Tierheim)를 통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거주지 등록(Anmeldung) 증명 △주택주(집주인)의 반려동물 허가(특히 임대주택 거주 시) △가족 전원 동의 △반려동물 사전 교육 및 방문(최소 3회 이상) △기초 지식·실기 테스트 통과 △마이크로칩 삽입·예방접종·중성화 수술(필요 시) △입양 수수료 납부 △(반려견의 경우) 반려견 면허시험(Hundeführerschein) 및 등록·세금 납부, 보험 가입 등이 필수다.

 

 

 

 

이 정돈데.. 우리 나라는 지나가다 예쁘면 사고

맘에 안들면 길에 버리고...

정말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당시 이재명 후보자로써 대통령 당선 공약을 내걸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실현,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화의 시도는 필요하며

그 변화와 실행으로 인해 동물 관련 정책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키우세요. 시간과 돈,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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